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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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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기여했거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송 진행 시 상대방이 부정 행위를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