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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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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성전환은 민법상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은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정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쟁점의 복잡성, 소송에 소요될 예상 시간, 청구 금액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로 구성되며, 착수금은 사건 시작 시, 성공 보수는 승소 시 일정 비율이나 약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