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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폭언, 폭행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의 소멸시효 기준이 되는 부정 행위가 있은 날은 부정 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아닌, 마지막 부정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포괄하여 소멸시효를 판단하며, 중요한 것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상대방(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은 중요한 참작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소득,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경제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력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위자료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