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일대에서 10개 키워드(부부상담, 혼자이혼소송, 배우자외도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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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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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는 재산상 손해로 보아 파혼의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와는 별개로 청구 가능하며, 파혼이라는 유책 사유와 정신과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부 일방이 유학을 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가계 경제에 기여했거나 재산 증가에 일조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소극 재산(부채)의 성격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자기계발 목적이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