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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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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행에 대한 증거는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 사진, 주변인의 증언, 녹음 파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가 면접교섭 자체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만나게 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부 이유를 파악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