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상담, 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 할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 업종 이혼상담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 이혼소송상담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심지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블루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2층

위도(latitude): 37.4956331

경도(longitude): 127.0135384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서울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1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메이트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세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7 대덕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동관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동관 5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언 법률사무소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인철변호사 법무법인 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상담

FAQ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 혼인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이전에 이미 생긴 법률관계(예: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신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척관계 등만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육권 소송은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재판 관할은 자녀의 주된 거주지 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국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