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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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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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심판 청구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 분할 가액에 따라 정해지며, 청구 가액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 수와 예납해야 할 기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법원 또는 변호사를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