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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비양육 부모라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권리입니다.
조정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으며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법원은 부부의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심리한 후 조정 성립을 결정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비양육자의 재산 조회, 채무 불이행자 등록 등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